개인회생 채권사로부터 고소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금전대여가 사기죄로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기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를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리금을 몇 회 납부했는지는 하나의 사정에 불과하며,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

생활자금 명목으로 빌려 투자에 사용한 경우

대출 목적을 생활자금이라 했으나 실제로는 해외선물투자에 사용한 경우, 용도 외 사용 자체가 곧 사기를 뜻하지는 않는다. 판단에는 대출금액, 차용 당시의 전반적인 재정상황,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이 모두 고려된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할 문제이며, 사전에 유·무죄를 단정하기 어렵다.

실무 메모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형사고소까지 접수된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 형사 절차와 회생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회생 인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사기죄 혐의에 대응할 때는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소득자료, 금융거래 내역, 투자 경위 등)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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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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