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사로부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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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까지 난 상태입니다.
한 채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요.
대출변제는 원리금 2회 납부하였고 생활자금명목으로 대출받았으나 해외선물투자로 이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될 확률이 높나요?

금전대여가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전부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리금을 몇 회 납부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죄가 될 확률이 높다, 아니다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빌린 금액, 전반적인 재정상황, 선물투자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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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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