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사로부터 고소

개인회생 금지명령까지 난 상태입니다.
한 채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요.
대출변제는 원리금 2회 납부하였고 생활자금명목으로 대출받았으나 해외선물투자로 이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될 확률이 높나요?

금전대여가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전부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리금을 몇 회 납부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죄가 될 확률이 높다, 아니다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빌린 금액, 전반적인 재정상황, 선물투자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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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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