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회생 금지명령까지 난 상태입니다.
한 채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요.
대출변제는 원리금 2회 납부하였고 생활자금명목으로 대출받았으나 해외선물투자로 이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될 확률이 높나요?
답변
대출금을 갚지 못했거나 생활자금 명목의 돈을 투자에 썼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출 당시 변제 의사·능력, 자금용도가 대출 결정의 중요한 조건이었는지, 이를 처음부터 속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판단하므로 확률로 답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수사기관은 대출 당시의 소득·재산·부채, 상환계획, 대출 신청서와 상담 내용, 실제 자금 사용처를 종합해 기망과 편취의사를 판단합니다. 이후 두 차례 원리금을 낸 사실은 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자금이라는 설명이 대출 승인에 중요한 요소였고 처음부터 해외선물 투자에 쓸 생각을 숨겼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으로 연체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은 자동으로 중단되는가
채권사의 형사고소만으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나 절차가 자동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에서 허위 대출자료, 채권 누락, 재산 은닉 등이 확인되면 회생 개시·인가·면책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을 정확히 기재하고,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형사사건 진행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자료
대출 신청서, 상담 녹취·문자, 당시 소득과 부채자료, 원리금 납부내역, 해외선물 입출금내역, 투자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경찰 출석 전에 고소장 내용을 정보공개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사기 손해배상채권은 개인회생 면책에서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회생대리인과 형사변호인이 같은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설명하지 않도록 자료를 공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