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발생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은닉·손괴·허위양도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27조).
미래 재산에도 적용되는가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재의 재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판결 선고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며, 그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면 죄가 성립한다.
현금 일당 수령·사용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가
일당을 현금으로 받아 그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은닉·손괴·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소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로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가 성립한다.
실무 메모
강제집행면탈죄는 목적범이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타인 명의 수령은 그 목적이 인정되기 쉬운 반면, 현금 수령 후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은 목적 입증이 어렵다. 채권자로서는 타인 명의 급여 수령 정황을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집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관련 상담사례 — 강제집행면탈죄가 미래 재산에 성립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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