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가 미래 재산에 성립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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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채무가 생기고 판결이 난 이후에 미래 재산에 대해서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이후 재산이 없어서 갚지 못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현금으로 일당을 받아 사용하는 행위(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현금 보관)나 타인 명의로 월급을 지급받는 행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 발생 뒤 새로 취득한 재산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숨기거나 허위로 넘기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일당을 받아 통상 생활비로 쓰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집행을 피하려고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받는 등 소유관계나 소재를 불명하게 하면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래 재산도 대상이 되나

재산이 채무보다 나중에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취득한 재산이나 발생 근거가 구체화된 장래 권리가 민사집행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자가 집행·보전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빼돌렸는지가 핵심입니다.

현금 일당을 받으면 처벌되나

현금으로 임금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비로 소비한 사실만으로 법이 정한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금의 존재와 소재를 고의로 숨겨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면 은닉 여부를 따집니다.

타인 명의 급여는 왜 위험한가

급여를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로 받아 자신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감추면 채권자의 압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집행면탈 목적과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인정되면 본인뿐 아니라 명의 제공자의 가담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미지급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집행 대상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는 별개입니다. 판결, 압류 예고, 급여 지급자료와 계좌 흐름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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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