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가 미래 재산에 성립하는지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채무가 생기고 판결이 난 이후에 미래 재산에 대해서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이후 재산이 없어서 갚지 못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현금으로 일당을 받아 사용하는 행위(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현금 보관)나 타인 명의로 월급을 지급받는 행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무 발생 이후 생긴 재산이라고 해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일당을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로 월급을 지급받는 행위는 은닉으로 강제집행면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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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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