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나, 정관 규정 형태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결의 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가 결의한다. 이사가 3명 미만인 회사는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대표권 있는 이사가 결정한다. 정관이 지점 설치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등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등기 기한은 설립 시기에 따라 다르다.
- 회사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두는 경우: 지점소재지(본점과 관할등기소가 다를 때)에서 2주 이내
- 설립 후 추가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3주 이내
기산점은 해당 결의일 또는 설치일이다.
지배인이 있는 지점의 처리
지배인을 둔 지점이 이전·변경·폐지되는 경우, 해당 지배인 등기를 지점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별도로 나누어 신청하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본점 변경 사항 누락 주의
상호, 본점 주소, 목적, 대표이사, 대표이사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본점 등기와 함께 관할이 다른 지점소재지 등기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본점 관할 등기소와 지점 관할 등기소가 다를 때만 지점소재지 신청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실무 메모
지점 등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본점 변경사항의 지점소재지 반영이다. 본점에서 대표이사가 교체되거나 주소가 변경될 때 지점 관할이 다르면 지점소재지 등기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배인 등기를 둔 지점의 폐지도 지배인 말소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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