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송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때 유효한 수단이다. 상속예금 반환처럼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예금에 지급명령을 쓸 수 있는가

은행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상속예금은 가분채권이므로 법정지분대로 분할 귀속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은행은 법정지분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단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서 등 재판서가 없으면, 상속인 전원이 인출을 청구하거나 위임을 해야만 예금을 지급한다.

지급명령 후 은행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된다. 이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는 추가되는 부분만 납부하면 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배우자 공제를 5억 원 초과로 받으려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해야 한다.

대법원 2018다219451 판결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해서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따라서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해 두는 것만으로는 배우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할 분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마쳐야 한다.

상속인 간 합의가 안 될 때 조정 절차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은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다. 심판 절차 내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다.

실무 메모

상속예금 회수를 목적으로 지급명령을 선택하는 사례가 있으나, 은행 상대 이의 가능성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공제 목적의 등기는 등기 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정확히 특정해야 하므로, 등기 전에 분할협의서 작성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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