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 비용·수수료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드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대법원 수수료·공증비용·법무사 보수로 구성되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

비용 구성은 무엇인가

항목금액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1.2% (중과 여부에 따라 결정)
지방교육세자본금의 0.08~0.24%
대법원 수수료25,000원 (이폼 신청 기준)
공증비용자본금 10억 미만이면 무료
법무사 보수납입금액 기준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 (VAT 별도)

법무사 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납입금액(자본금)에 따른 기본 보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5천만원까지: 420,000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420,000원 + 초과액의 22/10,000
  • 10억원 초과 20억원까지: 1,220,000원 + 초과액의 6/10,000

모든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실무 메모

외국인 주주·발기인이 포함되거나 정관 내용이 복잡한 경우, 또는 관할 등기소 위치 사정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자본금 규모와 구성원 현황을 먼저 확인하고 견적을 산정하는 것이 좋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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