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원을 재선임할 때는 취임승낙서 공증, 신원 정보 증명, 문서 인증 절차를 모두 갖춰야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취임승낙서 공증
취임승낙서에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 공증이 아닌 본국 공증인 경우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이면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으로 대신한다.
신원 정보 증명
외국인 임원은 생년월일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대표권이 있는 임원(대표이사 등)은 주소도 함께 증명해야 한다.
증명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여권 사본으로 생년월일 증명
-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원본 대조 공증
- 주소 증명은 본국 관공서 발급 증명서 또는 공증 활용
외국 문서 인증
외국의 공문서나 공증인 공증 문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인 경우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실무 메모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임원이 포함된 등기는 준비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 영사 확인은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야 하므로, 임기 만료 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주소 증명서류는 나라마다 형식이 달라 사전에 어떤 문서가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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