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 후 남은 절차는 강제집행이다. 법무사 보수는 집행 대상(유체동산·채권·부동산 등)에 따라 달라지며, 1차 집행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추가 집행마다 보수가 추가로 발생한다.
소액 채권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는가
청구금액이 150만 원 수준이면 유체동산 집행을 먼저 검토한다. 유체동산 집행은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아도 되며,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서를 집행관실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집행 전 임의 변제 기회 부여가 유리한 이유
유체동산 집행은 절차가 번거롭고 채무자에게 주는 불이익이 크다. 집행을 실행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예고하고 자진 변제할 기회를 주면,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불필요한 집행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법무사 보수는 언제 발생하는가
법무사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면 집행 종류별로 보수가 산정된다. 1차 집행 후 채권 미회수 시 추가 집행(예: 채권압류·부동산 경매 등)을 진행할 경우 각 집행 단계마다 별도 보수가 발생한다.
실무 메모
소액 사건에서는 법무사 보수가 회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유체동산 집행은 채권자가 직접 진행 가능하므로, 먼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임의 변제를 촉구한 뒤, 불응 시 집행 방법과 위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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