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소장은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는 시점에 소송이 개시된다.

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소장은 형식 요건을 갖추어야 소장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당사자 — 원고·피고를 특정하고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을 확인하여 적는다.
  • 청구취지 — 원고가 법원에 구하는 판결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청구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 청구원인 —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법률요건 사실을 기재한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소장 접수 시 소가를 산정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다. 법무사에게 소장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보수는 법무사보수표에 따라 청구금액, 당사자 수, 사건 난이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실무 메모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거나 당사자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보정 명령이 내려져 절차가 지연된다. 특히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청구 대상을 처음부터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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