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법인 관련 서류와 주주 인감 자료를 갖춰야 한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의결권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도장
- 이사·감사 일반도장
- 주주명부
- 정관 사본
실무 메모
공증 위임장에 법인도장을 날인하면 주주 개인 인감도장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주주 수가 많거나 인감 수집이 어려운 경우 이 방법을 활용하면 절차가 간소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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