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등기에 드는 비용은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 항목 | 금액(원) | 비고 |
|---|---|---|
| 등록면허세 | 40,200 | |
| 지방교육세 | 8,040 | |
| 공증비 | 30,000 | 총주주동의서로 갈음하면 0원 |
| 대법원증지 | 4,000 | 전자신청 2,000원, 서면신청 6,000원 |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 항목 | 금액(원) | 비고 |
|---|---|---|
| 기본수수료 | 120,000 | |
| 의사록 작성 대행 | 80,000 | 종류마다 80,000원까지 가산 가능 |
| 공증 대행 | 50,000 | 종류마다 50,000원까지 가산 가능 |
| 등록세 납부 대행 | 50,000 | 신고·납부 대행 시 가산 가능 |
| 부가가치세 | 위 수수료의 10% |
실무 메모
기본보수는 업무 복잡도에 따라 가산·감산이 가능하며, 최대 10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