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가등기는 설립·상호변경·목적변경·본점이전 등 5가지 유형에 대해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가능하며, 근거는 등기예규 제1794호(시행 2025. 1. 31.)이다.
유형별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 가등기 유형 | 변경등기 | 말소등기 |
|---|---|---|
| 설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 | ○ |
| 상호의 변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 | ○ |
| 목적의 변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 | ○ |
| 상호 및 목적의 변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 | ○ |
| 본점이전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 | ○ |
- ○: 허용
- △: 다른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별도 처리
본점이전 가등기의 변경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본점이전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는 말소등기는 허용되나, 변경등기는 관할이 달라지는 경우 별도 처리가 필요하다. 동일 관할 내 이전이라면 통상 변경등기로 처리한다.
실무 메모
상호 가등기를 보정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해당 가등기의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본점이전 가등기는 이전 예정지의 관할 등기소가 달라지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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