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와 우선변제 권리가 달라진다. 보증금 환산액은 보증금 + (월 차임 × 100)으로 계산한다.

보증금 환산액이란 무엇인가

보증금과 월 차임이 함께 있는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예컨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다. 이 금액이 지역별 적용 기준 이하여야 법 보호를 받는다.

언제부터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가

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 기준으로 당시 시행 중인 기준표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 보증금 기준은 2014. 1. 1. 이후 체결·갱신 계약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소액보증금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 담보물권 취득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4조).

2014. 1. 1. 이후

지역적용 대상 보증금액소액보증금 범위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4억 원6,500만 원 이하2,200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3억 원5,500만 원 이하1,900만 원까지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시2억 4천만 원3,800만 원 이하1,3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1억 8천만 원3,000만 원 이하1,000만 원까지

2010. 7. 26. ~ 2013. 12. 31.

지역적용 대상 보증금액소액보증금 범위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3억 원5,000만 원 이하1,500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2억 5천만 원4,500만 원 이하1,350만 원까지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시1억 8천만 원3,000만 원 이하9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1억 5천만 원2,500만 원 이하750만 원까지

2008. 8. 21. ~ 2010. 7. 25.

지역적용 대상 보증금액소액보증금 범위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2억 6천만 원4,500만 원 이하1,350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2억 1천만 원3,900만 원 이하1,170만 원까지
광역시(군지역·인천 제외)1억 6천만 원3,000만 원 이하9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1억 5천만 원2,500만 원 이하750만 원까지

2002. 11. 1. ~ 2008. 8. 20.

지역적용 대상 보증금액소액보증금 범위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2억 4천만 원4,500만 원 이하1,350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1억 9천만 원3,900만 원 이하1,170만 원까지
광역시(군지역·인천 제외)1억 5천만 원3,000만 원 이하9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1억 4천만 원2,500만 원 이하750만 원까지

우선변제액 한도는 얼마인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 한도 안에서 인정된다(2013. 12. 31. 이전은 3분의 1 한도). 2인 이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액 합산이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그 2분의 1을 각 임차인의 우선변제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자의 우선변제액으로 본다.

실무 메모

계약 체결일·갱신일이 어느 기준 시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갱신 계약은 갱신일 기준 시행령이 적용되므로, 같은 임대차라도 갱신 전후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는 배당 단계에서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서지만, 담보물권 취득 시기가 시행령 개정 전이면 종전 기준이 적용되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실제 배당에서는 경매 개시 당시 기준이 아니라 담보물권 취득 시점 기준임을 주의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