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구상권이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가해로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권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3자’의 범위 — 동료 근로자 제외
구상의 상대방인 ‘제3자’에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는 제외된다 (2008다12408). 동료 근로자의 가해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므로, 그 업무상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사업주를 달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같은 보험가입자 지위에 있으면 가해 근로자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2008다12408).
전제 — 업무상재해 여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으로 입은 재해도,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통상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다. 다만 가해자·피해자의 사적 관계에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 한도를 넘어 도발한 때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2008다1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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