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할 때, 신본점 소재지에서 제3자가 먼저 동일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점이전등기에 앞서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언제 신청하는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한다. 이전 예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가등기를 먼저 마쳐 두면, 이전 완료 시까지 해당 상호를 선점할 수 있다.

단, 본점이전과 동시에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방식의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공탁금

예정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5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

절차

  1. 공탁 실행
  2. 상호가등기 신청

공탁을 마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실무 메모

본점이전 전에 신본점지 관할 등기소에서 상호 선점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상호가등기 후 본점이전등기를 완료하기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공탁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일정을 확정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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