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

회사가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본점이전등기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1. 정관변경 —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관할 내 이전이면 생략한다.
  2. 본점이전 결정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전 장소를 확정한다.
  3. 본점이전등기 신청 — 의사록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본점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장소 이전 없이 행정구역 명칭이나 건물 명칭만 변경된 경우는 본점이전이 아니다. 이때는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한다.

실무 메모

관할 등기소가 달라지는 이전(예: 서울 → 경기)은 정관의 본점 소재지 조항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이전 후 관할 구청에 납부한다. 2주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므로 이전 시점 확정 즉시 등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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