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결의 방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통으로 갖춰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도장
- 이사·감사용 일반도장
- 정관 사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각 1부)를 추가로 준비한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권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명부를 추가로 준비한다.
인감도장을 생략할 수 있는가
공증위임장에 날인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이사·주주 개인 인감도장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실무 메모
등기소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신청 전에 해당 지역 등기소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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