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 비용·수수료

본점이전등기에 드는 비용은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공과금은 다음과 같다.

항목금액
등록면허세112,500원
지방교육세22,500원
공증비이사 2명 이하 면제, 그 외 30,000원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면 등록면허세 48,240원이 추가된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설립 준용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1.4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기본 수수료는 최대 120,000원이다. 아래 항목은 업무 위임 시 추가된다.

추가 업무수수료
의사록 작성 대행80,000원
공증 대행50,000원
등록세 납부 대행50,000원

모든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적용된다. 업무가 복잡한 경우 기본 보수의 10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실무 메모

과밀억제권역(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진입 여부는 비용 차이가 크므로 이전 전 반드시 확인한다. 이사 수가 3명 이상이면 공증이 필요하므로 공증 대행 수수료도 함께 견적에 포함해야 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