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의4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근로자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회사 주장의 오류
“어떤 사유의 해고·권고사직이든 귀책 없어도 2년 미만 재직이면 부여 근거 없다”는 회사 측 주장은 벤처기업에 위 시행규칙 조항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면 일반 상법상 2년 재직 요건과 달리 비자발적 퇴직 예외 조항이 별도로 적용된다.
실무 메모
입사 계약서나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위 시행규칙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상 권리로도 주장할 수 있어 법적 지위가 더 명확하다. 회사가 행사를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의사표시의 소)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소 제기 전 내용증명으로 행사 의사를 서면 통보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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