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 실무에서 등기소가 따르는 주요 선례를 정리한다.
본점소재지 권리관계 증명서면이 필요한가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 증명서면은 설립등기 신청 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본점 소재지는 누가 결정하는가
본점의 구체적인 장소는 설립 시 적절한 의사결정 기관이 결정한다.
인감증명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감증명서는 설립등기 및 임원변경 등기에서 주민등록번호·주소 확인 이상의 목적으로 쓰인다. 단순 신원 확인이 아니라 의사 진정성 확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발기인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가
서로 다른 발기인은 설립 시 주당 발행가액을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허가·인가는 언제 첨부서면이 되는가
허가·인가는 해당 사항이 등기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만 첨부서면으로 요구된다. 효력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첨부 불필요다.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 공증은 어떻게 하는가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 공증은 한국 공증인의 공증으로도 유효하다. 거주국 공증인에 의한 공증도 허용된다.
외국인의 인감증명서 및 그 대체서류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있다.
실무 메모
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본점소재지 권리관계 증명(임대차계약서 등)과 허가·인가 서류다. 권리관계 증명서면은 첨부 불요이고, 허가·인가는 해당 사업이 특정 법령상 허가를 효력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외국인 임원이 포함된 설립 건은 공증 경로와 인감 대체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등기 반려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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