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폐업신고

법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 절차이며, 상법상 법인 소멸 절차(해산·청산)와는 별개다.

폐업신고와 해산·청산은 어떻게 다른가

폐업신고는 영업을 그만둘 때 관할 세무서에 하는 신고다. 법인을 실제로 소멸시키는 절차가 아니다.

법인 소멸은 상법상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폐업신고만 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종 등기일로부터 8년이 경과해야 법인이 자동 소멸된다.

  • 최종 등기일로부터 5년간 등기 없음 → 해산 간주
  • 해산 간주 후 추가 3년 등기 없음 → 청산종결 간주

법인을 신속히 소멸시키려면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자산·부채를 모회사에 이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모회사에 이전하는 방법은 합병이 원칙이다. 사업 포괄적 양도·양수도 가능하지만, 부채 승계에는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자 동의 없이 양도·양수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부채를 이전할 수는 없다.

실무 메모

법인 해산·청산 절차는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도로 법원 등기가 필요하다. 자산·부채 이전을 먼저 완료한 뒤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 소멸을 원한다면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채권자 동의 문제가 있으면 포괄적 양도·양수 대신 합병 절차 검토를 권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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