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한국 부동산의 상속등기 신청을 할 때, 미국 현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인증 방법은 아래와 같다.
거주사실증명서·동일인증명서 — 영사관 인증으로 충분한가
영사관에서 거주사실증명서와 동일인 증명서의 인증을 받으면 충분하다. 아포스티유는 미국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은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다. 영사관에서 영사 인증(영사 확인 도장)을 받았다면 별도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필요가 없다.
서명인증서가 필요한가
서명인증서는 상속등기 신청에 필요하지 않다.
유언집행자 본인인 경우 추가 절차
유언공정증서에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한국에 입국해 한국 공증인에게 위임장 공증을 추가로 받아야 할 수 있다.
입국 후 한국에서 공증받는 방법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해 입국하면, 거주사실증명서·동일인증명서는 한국 공증인에게서 공증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반드시 미국에서 인증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 메모
미국과의 거리상 서류 재준비가 어려우므로 출발 전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사관 방문·공증 예약은 대기가 길 수 있으므로 일정 여유를 두어야 한다. 매매를 위한 상속등기라면 등기 후 양도소득세·취득세 신고 일정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관련
관련 상담사례 —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의 상속등기 서류 →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