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등재 말소소송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사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 등기부에서 대표이사 등재를 말소할 수 있다.

언제 소송이 필요한가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회사가 등기 절차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 소송으로 사임등기를 강제할 수 있다.

절차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소송 전 선행 절차가 달라진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상법상 이사 정원 요건이 적용된다. 사임으로 이사 수가 법정 최솟값에 미달하면, 주주총회를 열어 후임 이사를 먼저 선임해야 한다.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이사 수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이사를 대표자로 내세워 회사를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임원 관련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시대표이사 선임신청이 필요한 경우

자본금이 10억 원이고 이사가 다수 등기되어 있더라도, 사임 후 적법한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대표이사 사임등기 청구소송 이전에 법원에 일시대표이사 선임신청을 먼저 해야 할 수 있다.

소요 기간과 비용

구체적인 상황(회사 구성, 이사 수, 상대방 협조 여부 등)에 따라 편차가 크다.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우며,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실무 메모

소송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대표이사 인원 수, 이사 인원 수,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여부, 정관의 임원 관련 규정이다. 이 네 가지에 따라 선행 절차와 소송 방식이 결정된다. 방문상담 없이 서면·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