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 및 기재요령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1호). 변제계획안 작성의 기초가 되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절차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왜 누락하면 안 되는가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된다(법 제595조 제2호). 알고도 누락한 채권이 있으면 면책불허가 결정사유에 해당한다(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목록에서 빠진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기재 항목 및 순서

채권자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법 제80조).

  •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 채권의 원인 및 금액
  • 별제권자가 있으면 별제권의 목적과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 개시신청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
  • 전부명령이 있으면 전부명령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 전부명령 대상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확정 여부

채권의 기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우선권이 있는 채권
  2.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
  3. 무담보 일반개인회생채권
  4. 후순위 채권

같은 순위 내에서는 발생일자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하고, 동일 채권자의 여러 채권은 연속하여 기재한다.

각 항목 기재요령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재한다.

채권자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정식명칭을 기재한다. 개인영업자는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실제 영업명칭을 괄호에 병기한다(예: 홍길동(○○상사)).

채권의 원인

채권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발생원인·시기·기간을 간략히 기재한다. 대여금 등은 최초 원금을 함께 적는다(예: 2003. 1. 1.자 대여금 10,000,000원).

채권의 내용

산정기준일의 원금잔액과 기존 발생 또는 장래 발생 이자·지연손해금을 이자율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채권현재액 산정근거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고, 이자율이 변경되는 구간은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근거를 적는다. 변제계획안이 원금만 변제하는 경우라면 월 미만을 버리는 방식으로 간이 산정해도 무방하다. 금융기관 발급 부채확인서(원금·이자 구분)를 첨부하면 산정근거란에 ‘부채확인서 참조(산정기준일 ○. ○. ○.)’라고만 적어도 된다.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면 채권자에게 자료송부를 청구한 뒤 그 청구서를 첨부 제출하고, 자료 수령 후 목록을 수정·재제출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보증인

연대보증인 등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함께 기재한다. 채권의 원인란에는 보증의 구체적 내역을, 채권현재액란에는 ‘장래의 구상권’을, 채권의 내용란에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을 기재한다. 채권번호는 보증한 채권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인다(예: 채권번호 3의 연대보증인은 3-1).

채권현재액 총합계

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원금+이자)을 모두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란에 기재한다. 이어서 부속서류 1의 ‘⑤담보부 회생채권액’ 합계를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총합계에서 담보부 합계를 뺀 금액을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한다.

부속서류 유무

부속서류해당 유형
부속서류 1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부속서류 2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
부속서류 3전부명령의 내역
부속서류 4기타(보증인 주채무 내용 등)

소명자료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소명자료를 각 1통씩 제출한다.

부속서류 1 —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재산에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 별제권부채권으로 기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대항요건+확정일자) 또는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있는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기재한다.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 없어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은 채권자목록에만 기재하고 부속서류 1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은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별제권 목적물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한다. 임차권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일정액)]과 [임차목적물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한다.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은 담보부족예상액이다.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 중 큰 금액]에서 ③을 뺀 금액(채권현재액 한도)을 기재한다. 음수인 경우는 0원으로 기재한다. 이 금액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여 변제계획에서도 일반채권과 같이 안분 변제한다.

담보부 회생채권액(⑤)은 [채권현재액 합계(①+②)]와 [③]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그 합계를 채권자목록 본표의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옮겨 적는다.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⑥)에는 담보권 순위·설정 시기·채권최고액·목적물 내역(부동산이면 지번·지목·면적)·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 시가)을 기재한다. 임차권은 선순위 담보권과의 관계에서 임차권 순위·임차기간·목적물 내역·환가예상액을 기재한다.

소명자료로는 담보목적물 등기부등본·환가예정액 산정자료·대출약정서·현재액 근거 자료를 각 1통 제출한다. 임차권의 경우 임차목적물 등기부등본·환가예정액 산정자료·임차인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소명자료를 각 1통 제출한다.

부속서류 2 —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권현재액(①)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현재액(②)을 원금·이자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고, 차이나는 부분(④)과 다툼 없는 부분(③)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툼의 원인(⑤)은 간략히 적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사건번호·당사자·진행경과를, 판결이 있으면 사건번호·선고일·결과·상소 여부·확정 여부를 기재한다.

부속서류 3 — 전부명령의 내역

채권자목록상 채권번호·채권자명과 채권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①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②당사자, ③사건명 및 사건번호, ④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⑤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⑥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한다.

부속서류 4 — 기타

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주채무의 내용(주채무자·금액·관계 등), 제3자 물상보증 등 위 부속서류에 기재하기 어려운 유형의 채권을 기재한다.

목록 수정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시까지 목록 기재사항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법 제589조의2 제1항). 개시결정 후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오기가 발견된 경우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는 수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 메모

채권을 알면서 누락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고, 면책 후에도 그 채권에 면책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목록 작성이 개인회생 성패의 핵심이다. 부채확인서를 바로 받기 어려운 채권자(사금융 등)는 자료송부 청구서를 첨부 제출하고 추후 자료 수령 시 목록을 수정하면 된다. 별제권부채권의 환가예상액은 신청일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하되,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변제계획안의 무담보채권액 산정이 정확해진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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