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회생사건을 악용하는 악성 브로커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회생제도 악용위험 사건을 중점 관리하고, 악성 브로커 의심사례를 수집해 변호사·법무사단체 및 수사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어떤 사건이 중점 관리 대상인가
중점 관리 대상 사건은 신속 처리를 우선하지 않고 채무자의 최근 채무 발생 경위를 면밀히 살펴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 변제율이 낮은 고액 무담보 채무자의 사건
- 채무자의 경력·종전 소득에 비해 신청 당시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사건
- 신청 직전에 주요 재산 또는 영업자산을 처분한 사건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사건
어떤 행위가 브로커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가
법원은 브로커 대응팀을 구성해 아래 유형의 악성 브로커 정보를 지속 조사·수집하고, 주기적으로 변호사·법무사협회나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 서류를 허위 작성·제출하도록 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행위
- 변호사·법무사 명의를 빌린 브로커가 인터넷·전화 등으로 독자적으로 채무자와 상담한 뒤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 수임료 지급을 위해 대부업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
- 단순한 보정사항에서도 오류를 반복해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
왜 악용 방지가 필요한가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피해를 입는다. 법원은 중점 관리 대상 사건의 유형·처리기준과 브로커 체크리스트 세부 항목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해 수시로 변화하는 악용 시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무 메모
중점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유형(고액 무담보·재산 처분·반복 신청)은 법원의 심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 신청 전 채무 발생 경위·재산 처분 이력·소득 변동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브로커를 통한 신청은 허위 서류 문제뿐 아니라 수임료 과다·절차 지연 등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므로, 변호사·법무사에게 직접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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