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신청은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중심으로, 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다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구조다.
신청서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제출 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파산 및 면책신청서
- 진술서 (양식 1-1)
- 채권자목록 (양식 1-2)
- 채권자의 주소 (양식 1-3)
-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갈음 신청
- 면책동의서
- 재산목록 (양식 1-4)
-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 1-5)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1-6)
각 서류에는 무엇을 기재하는가
| 서류명 | 기재사항 |
|---|---|
| 파산 및 면책신청서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거소·송달장소·송달영수인·등록기준지·연락처, 신청취지·신청이유, 첨부서류 표시,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 |
| 진술서 |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증대 경위 및 지급불능 경위, 지급불능 시기 이후 채무 발생 |
| 채권자목록 | 채권자명·차용(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채권액·사용처·보증인·잔존채권액 |
| 채권자의 주소 | 공고갈음신청 또는 면책동의 여부 |
| 재산목록 | 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대여금·퇴직금·부동산·자동차 등 현재 재산, 지급불능 시점 1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재산처분, 최근 2년간 임차보증금 수령·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친족 상속재산, 친족의 1,000만 원 이상 재산 |
| 현재의 생활상황 | 직업·수입, 가족·동거인과 그 수입, 주거 상황, 조세 등 공과금 납부 상황 |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인 및 동일 가계 구성원의 수입과 지출, 신청인의 가용소득 |
서류별로 어떤 소명자료를 첨부하는가
파산 및 면책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전부 포함)
- 진술서
진술서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폐지사유 소명자료
- 법원이나 채권자로부터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독촉장 등의 사본
- 아래 채권자목록 이하 서류 전부
채권자목록
- 부채증명서 등 부채 증빙서류
채권자의 주소
- 연락두절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 면책동의 채권자의 인감증명서(가능한 경우)
재산목록
재산 유형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진다.
- 기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본인·배우자, 최근 5년간),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최종거래일로부터 과거 6개월간 입출금 내역)
- 임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2년 내 주거이전이 있으면 이전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서도 포함
- 보험: 보험증권 사본과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
- 제3자 채권: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채권·매출금·계금 등 채권 소명자료
- 퇴직금: 퇴직금 예상액 증명서(사업주 작성) — 신청 시점에 퇴직하는 경우
- 부동산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중개업소 또는 인터넷 시가확인서(2곳 이상)
- 가족 부동산(1,000만 원 이상): 가족(배우자·부모·자녀) 명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시가확인서(2곳 이상)
- 자동차·오토바이: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 재산처분(지급불능 1년 전~현재): 부동산 또는 1,000만 원 이상 재산 처분 시 — 등기부등본·계약서·영수증 사본, 처분대가 사용처 증명자료. 경매 처분이면 배당표도 포함
- 임차보증금 수령(최근 2년 내 주거이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령한 임차보증금 사용처 증명자료
- 재산분할(최근 2년 내 이혼): 분여(할)한 재산 가치 증명자료
- 친족 상속: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상속재산 취득 자료, 처분 경과 및 대가 사용처 증명자료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 소득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세무서, 최근 5년간)
- 소득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세무서, 최근 5년간)
- 자영수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간)
- 근로소득: 급여증명서(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간)
- 가족·동거인 수입: 가족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급여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간)
- 연금 수급: 연금 수급증명서
- 생활보호 수급: 생활보호 수급증명서
- 사택·기숙사 또는 타인 소유 무상거주: 사용허가서 또는 무상거주 증명서
- 친족 소유 주택 무상거주: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
- 세금 체납: 국세체납 사실증명(세무서)
실무 메모
재산목록의 소명자료가 가장 방대하고 경우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 재산처분·임차보증금 수령·재산분할·상속 각각에 대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는 항목만 선별해 수집하면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통장 내역은 6개월분이 기본이지만, 재산처분이나 보증금 수령이 있었다면 그 시점을 포함한 기간의 내역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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