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에는 인지대·송달료·파산관재인 보수와 법무사 수수료가 든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인지대
전자신청은 개인파산신청 900원·면책신청 900원으로 합계 1,800원이다. 서면신청은 각 1,000원으로 합계 2,000원이다.
송달료
기본 110,000원에 채권자 1인당 38,500원을 더한다. 채권자 5명이면 302,500원, 10명이면 495,000원이다.
산출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개인파산 송달료: 55,000원 + (채권자 수 × 4 × 5,500원)
- 면책신청 송달료: 55,000원 + (채권자 수 × 3 × 5,500원)
송달료는 신청 시 납부하고,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반환된다.
파산관재인 보수
300,000원 또는 400,000원이다.
법무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다.
기본보수
| 채무금액 | 기본보수 |
|---|---|
| 5천만 원까지 | 1,030,000원 |
| 5천만 원 초과 3억 원까지 | 1,03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8/10,000 |
| 3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 1,23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7/10,000 |
|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 1,37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5/10,000 |
| 10억 원 초과 | 1,62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4/10,000 |
가산보수
아래 사유가 있으면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절차 관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으며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은 경우
-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보정이나 수정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 절차 진행이 예정되는 경우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
-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 사건 처리에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실무 메모
파산관재인 보수는 동시폐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실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채권자 목록을 미리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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