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권도 신용카드 포인트를 압류·추심할 수 있는지

신용카드 포인트는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민사집행의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압류가 안 되는가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한 뒤에는 그것을 현금화해야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가족 간 이전 등 카드사가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가 불가능하다. 양도할 수 없으면 현금화가 안 되고, 현금화가 안 되면 압류도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금 체납 처분과의 차이

국세청·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다. 이는 민사집행이 아니라 조세 체납 처분의 일환으로, 카드사에 체납자의 포인트를 세금 납부에 사용하도록 처리한 것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이용한 특수한 방식이며, 일반 개인 간 채권 추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 메모

채무자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노리는 압류 신청은 법원이 기각하거나, 설령 결정이 나더라도 카드사가 현금화에 응하지 않아 집행이 좌절된다. 개인 채권 추심 시에는 예금·급여·부동산·차량 등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를 진행해야 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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