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등기 준비물

흡수합병등기는 합병 당사자 각 회사가 서류를 별도로 구비한 뒤 법원 등기소에 신청하는 절차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기본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합병계약서 1부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요건은 아래 참조)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도장
  • 이사·감사 일반도장
  • 주주명부
  • 정관 사본

인감증명서는 누구 것을 준비하는가

주주총회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 이사회 결의 + 공고로 주주총회를 갈음한 경우: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 주주총회에서 승인·보고한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인감증명서

실무 메모

합병 당사자 회사(존속회사·소멸회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위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인감증명서 요건은 실제 주주총회 진행 방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회의록 작성 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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