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등기는 합병 당사자 각 회사가 서류를 별도로 구비한 뒤 법원 등기소에 신청하는 절차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기본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합병계약서 1부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요건은 아래 참조)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도장
- 이사·감사 일반도장
- 주주명부
- 정관 사본
인감증명서는 누구 것을 준비하는가
주주총회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 이사회 결의 + 공고로 주주총회를 갈음한 경우: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 주주총회에서 승인·보고한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인감증명서
실무 메모
합병 당사자 회사(존속회사·소멸회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위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인감증명서 요건은 실제 주주총회 진행 방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회의록 작성 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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