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계속·청산등기

회사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청산절차라 한다. 청산절차는 해산으로 시작해 청산종결로 끝나며, 해산한 회사를 영업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회사계속이다.

해산이란 무엇인가

회사는 다음 사유로 해산한다.

  • 주주총회 결의
  • 정관에 정해진 존립기간 만료
  • 법원의 명령
  • 5년 이상 아무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간주 해산)

청산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해산한 회사는 청산인 주도 하에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다. 잔여 재산은 주주에게 분배하고, 이로써 청산이 종결된다.

계속이란 무엇인가

해산한 회사가 청산종결 전에 영업을 재개하는 것을 회사계속이라 한다. 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면 가능하다.

실무 메모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라면 청산이 아니라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하며, 단순 청산등기로 마무리할 수 없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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