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 대기 중인 법인의 주소지 문제

해산간주는 5년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성립하며, 주소지(본점 소재지) 유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해산간주에 주소지 유지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 해산간주는 상법에 따라 5년간 아무 등기도 하지 않으면 요건이 충족된다. 실제로 많은 폐업 법인이 사무실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등기 상 본점 소재지를 그대로 두고 해산간주를 기다린다.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가

변경 등기를 하는 순간 해산간주 기산점이 초기화된다. 변경 등기일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해야 해산간주가 성립하므로, 현재 등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해산간주 진행에 유리하다.

임대인이 주소 이전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하는가

임대인의 요구를 피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 경우 해산간주 대기 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실무 메모

해산간주를 기다리는 법인은 5년 동안 어떤 등기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임대인이 갱신이나 이전을 압박하더라도, 등기 변경이 수반되는 조치는 기산점을 초기화한다. 비상주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더라도, 등기 자체를 손대지 않으면 해산간주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주소 변경이 불가피하면 대표자 거주지 이전이 비용 면에서 현실적이나, 대기 기간 연장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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