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 대기 법인의 본점 주소지 처리

이 글은 상법 제520조의2가 적용되는 주식회사의 해산간주를 다룬다. 5년 미등기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주소지 유지 여부와도 무관하다.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와 공고일부터 2개월 내 미신고·미등기를 거쳐 신고기간 만료 시 효력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 사무실을 비우거나 임대계약이 끝나도 등기를 손대지 않으면 해산간주 진행에 영향이 없습니다. 주소 변경등기를 하는 순간 5년 카운트가 초기화되니, 해산간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등기는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산간주에 주소지 유지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 해산간주는 5년 미등기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은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공고일부터 2개월 내 미신고·미등기를 모두 요구한다. 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을 기준으로 선별하므로, 그 기준일 전에 5년이 찼으면 그해 공고 대상이고 그 뒤에 찼으면 이듬해 대상이다(등기예규 제1824호 제2조).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청 또는 촉탁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면 그 등기가 새 최후 등기가 되어 5년 선별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직권 경정·말소등기는 최후 등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점·지점·지배인 등 전체 등기사항 중 하나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 법인은 선별 대상이 아니다(등기예규 제1824호 제2조).

임대인이 주소 이전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하는가

임대인의 요구를 피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 경우 해산간주 대기 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본점 변경 등기는 기산점을 초기화하므로 피한다. 변경 등기일부터 5년을 다시 채워야 해산간주가 진행된다.
  • 5년 경과만으로 끝났다고 보면 안 된다. 관보 공고와 공고일부터 2개월 신고기간 만료까지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520조의2).
  • 공고 대상 여부는 선별 기준일로 확인한다. 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을 기준으로 5년 경과 등기기록을 선별한다(등기예규 제1824호 제2조).
  • 임대차 종료만으로 선별기간이 바뀌지는 않는다. 새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최후 등기일은 그대로다(등기예규 제1824호 제2조).
  • 본점 이전은 대기 연장을 전제로 검토한다. 이전등기를 하면 그 등기가 새 최후 등기가 되어 5년 선별기간이 다시 진행한다(등기예규 제1824호 제2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