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설치이전폐지등기

주식회사가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하면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관련 규정).

지점이란 무엇인가

지점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영업장소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절차

  1. 지점 설치·이전·폐지 결정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
  2. 설치·이전·폐지 등기 신청

실무 메모

본점과 지점의 등기 기간이 다르다. 본점은 2주, 지점은 3주로 지점 쪽이 1주 길다. 지점 소재지가 본점과 다른 등기소 관할이면 두 등기소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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