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발생하면 형사절차(노동부 진정·고소)와 민사절차(소송·가압류)를 별도로 진행한다. 체불임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수단은 민사절차다.
노동부 진정 없이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가
민사소송은 노동부 진정과 무관하게 즉시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진정은 형사절차(근로기준법 위반)의 시작점이고, 형사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절차가 아니다. 돈의 회수는 민사 루트로만 가능하다.
회사 발행 임금체불확인서가 증거로 충분한가
회사가 자체 발행한 임금체불확인서도 민사 가압류·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로 기능한다.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주장할 때는 노동부 발행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 진정이 반드시 선행 요건인 것은 아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가압류 — 필요 서류·기간
가압류의 핵심 소명 자료는 회사 발행 체불임금확인서다.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 법인격이므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약정하지 않는 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압류 결정까지 소요 기간은 빠르면 5영업일, 통상 7~8영업일이다. 다만 결정이 나도 효력은 그 자체로 발생하지 않는다. 은행(예금 가압류) 또는 임대인(보증금 가압류)에게 결정문이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
체당금 신청은 고소와 별도로 진행하는가
체당금과 고소는 별개 절차다.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는 제한이 없고,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하다.
실무 메모
법인 계좌 가압류와 임대보증금 가압류를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보전처분을 해 두는 것이 체불임금 회수의 실질적 전제다. 대표이사 개인 책임을 묻고 싶다면, 대표이사의 별도 지급 약정 또는 법인 형해화(이른바 법인격 부인) 법리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먼저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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