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등기를 신청할 때 결의 방식(주주총회·이사회)과 출자 형태(금전·현물·채권)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주주총회 결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총주주 동의 시 전원)
- 주식대금이 납입된 회사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금융기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도장 및 이사·감사 일반도장
- 주주명부 (신구주주 표시)
- 정관 사본
이사회 결의 시 추가되는 서류는 무엇인가
이사회 결의 방식에서는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특수한 출자 형태의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현물출자의 경우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공인감정인의 감정서가 필요하다.
채권의 출자전환의 경우 채권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원장 등)와 상계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실무 메모
납입금 증명은 예금잔액증명서와 보관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현물출자는 검사인 선임 또는 공인감정인 감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등기 신청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어야 한다. 채권 출자전환은 채권의 실재를 입증할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등기가 반려될 수 있으니 사전에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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