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 회사의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으로 취임하거나 사임할 때는 서명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에 본국 또는 한국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 후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한국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외국인 유형별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인 임원의 국적·등록 상황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진다.
① 한국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한국의 인감증명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한다.
② 인감증명제도를 갖춘 나라의 외국인 (일본·대만 등)
본국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③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외국인
인감 날인 대신 서명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 또는 본국·한국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체류국 공증은 인정되는가
체류국(본국도 한국도 아닌 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권 있는 임원은 물론, 대표권 없는 이사·감사도 마찬가지다. 규정상 “본국 공증인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므로, 단순 체류국 공증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실무 메모
외국인 임원 등기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가 체류국 공증을 본국 공증으로 혼동하는 경우다. 특히 제3국에 장기 거주하는 임원이 현지 공증을 받아 오면 등기가 반려된다.
등록된 외국인이라면 한국 인감증명서를 활용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간편하다. 일본·대만 국적자는 본국 인감증명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 외 국적자는 사전에 한국 공증 방식(본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공증사무소 방문)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