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호 가등기 신청

외국인도 위임장을 통해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고, 발기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추가 서류 요건이 더 복잡해진다.

외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 모두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법인이 발기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와 대표자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한다.

공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상호 가등기 신청에는 공탁이 수반된다. 외국인 개인의 경우 공탁 시 여권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공탁 기관이 법인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실무 메모

외국인 발기인으로 상호 가등기를 진행하면 서류 준비와 공탁 처리 모두 시간이 걸린다. 실무에서는 한국인을 발기인으로 소액 자본금으로 먼저 상호 가등기 및 설립등기를 마친 뒤, 신주발행을 통해 외국인을 참여시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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