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의 상호가등기

설립의 상호가등기는 회사설립등기 이전에 상호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설립 절차 진행 중 타인이 동일 상호를 먼저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한다.

왜 필요한가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제3자가 동일 상호로 먼저 등기하면 사용하려던 상호를 빼앗길 수 있다. 가등기를 먼저 해 두면 해당 상호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공탁금

상호가등기 신청에는 20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 이는 예정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절차

  1. 정관 작성 — 정관이 완성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다.
  2. 공탁 실행 — 법원 공탁소에 공탁금 200만 원을 납입한다.
  3. 상호가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실무 메모

정관 작성 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상호 선점이 급한 경우라도 정관 완성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 공탁금은 추후 본등기 또는 포기 시 반환 처리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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