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과 해산등기

폐업과 해산은 별개의 절차다.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것이고, 해산은 회사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해산·청산 등기)다.

쉽게 말하면 —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법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등기부 상의 해산·청산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폐업했는데 해산등기를 꼭 해야 하는가

해산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인은 휴면회사 해산간주 제도에 따라 소멸될 수 있다. 단 단순히 5년이 지났다고 해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휴면회사 해산간주는 ①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② 법원행정처장이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하라는 관보 공고, ③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않고 그 기간 내에 등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 (상법 제520조의2). 해산은 그 신고기간 2개월이 만료된 때에 간주되며, 5년 경과는 공고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일 뿐이다. 이후 해산간주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상법 제520조의2 제3항)를 하지 않으면 그 3년이 지난 시점에 청산종결로 간주된다(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이 때문에 실무상 상당수 법인이 해산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자동 소멸을 기다리기도 한다.

5년이 지났어도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가 없었다면 해산간주는 아직 시작도 안 된 것입니다. 공고 후 2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돼야 비로소 해산으로 간주됩니다.

해산등기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대표이사 등 등기 임원의 인적사항을 즉시 등기부에서 지워야 하는 상황이면 해산등기를 진행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동 소멸을 기다리는 것이 비용상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관외 본점 이전등기나 대표자 주소 변경등기도, 자동 소멸을 기다릴 경우 굳이 먼저 할 실익이 크지 않다. 다만 잔여재산 분배나 채권·채무 정리 등 청산을 신속·명확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산·청산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산등기 절차와 비용

해산·청산을 직접 진행하려면 대체로 다음 절차가 필요하다.

  1. 주주총회 특별결의(해산 결의)
  2.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3. 채권자 보호를 위한 신문공고(채권신고 최고)
  4. 청산 사무 진행 후 청산종결등기

법무사 보수와 공과금을 포함한 예상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대략 100만 원 안팎 수준이다. 공고비, 등록면허세, 사무소별 보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행 전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해산 예정 법인의 주소 변경·본점 이전등기는 신중히 판단한다. 자동 소멸을 기다릴 법인이라면 그 변경·이전등기는 실익이 적어 등록면허세·보수만 들 수 있다. 다만 송달·통지 누락 등으로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해산간주 기산점은 최후 등기 후 5년이 아니라 관보 공고일로부터 2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5년 경과는 관보 공고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일 뿐이므로, 최후 등기 후 5년만 기준으로 삼으면 시점을 잘못 잡게 된다.
  • 회사계속 결의는 해산간주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 (상법 제434조, 상법 제520조의2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종결로 간주되어(상법 제520조의2 제4항), 더 이상 회사계속(영업 재개) 결의로 법인을 정상 영업 상태로 되살릴 수는 없다. 다만 청산종결이 간주된 회사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므로(94다7607),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고 잔여 청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때 누가 처리하는지도 같은 판결이 정해 두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런 청산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된다.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은 이 청산인뿐이다.
  • 등기 임원의 인적사항을 즉시 등기부에서 지워야 하는 경우에만 해산등기를 먼저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 사정이 없으면 자동 소멸 또는 적기의 청산 진행 중 사안에 맞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비용상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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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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