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구역으로, 회사 설립·증자·본점이전·지점설치 등기 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

어디가 해당되는가

2011년 3월 9일 개정 기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으로, 다음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실무 메모

등기 신청 전 반드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을 확인한다. 별표1은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시행령 기준을 재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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