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 대도시 밖의 본점을 대도시로 옮기는 전입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표준세율의 3배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설립·전입 후 5년 이내의 증자 등기도 같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빠진다(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단서).

쉽게 말하면 — 서울처럼 과밀억제권역에 드는 곳에서 회사를 세우거나 지점을 내면 등록면허세를 보통의 3배로 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자본금 1억 원인 주식회사를 세우면 4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이고, 지점을 내면 4만200원이 아니라 12만600원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6호 가목·마목, 제2항). 시행령이 정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거나 산업단지 안이라면 3배가 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단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가운데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은 이 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뺀 지역을 대도시라 하고(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대도시의 다음 등기에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매긴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각 호).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와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이나 출자액을 늘리는 등기다(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5년 이내의 증자도 포함한다. 휴면법인은 취득세 쪽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정한 범위로 볼 수 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옮기는 전입 등기와 전입 후 5년 이내의 증자 등기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어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가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다음 지역이고, 괄호 안 제외·한정은 별표 문언 그대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목록 안의 주소라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안이면 대도시가 아니어서 3배 중과 대상이 아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세액은 얼마나 늘어나나

중과 대상 등기의 등록면허세율은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영리법인 설립의 표준세율은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이고, 증자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다(같은 조 제1항 제6호 가목). 그래서 자본금 1억 원인 주식회사를 대도시에서 설립하면 4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을 낸다(같은 조 제1항 제6호 가목·제2항). 본점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므로, 자본금 1억 원인 법인의 전입 등기도 120만 원으로 볼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후문).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로 계산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이면 11만2천500원으로 한 뒤 3배를 하므로, 설립·증자·전입의 최저세액은 33만7천500원이다(같은 조 제2항 괄호). 지점·분사무소 설치는 건당 4만200원의 3배인 12만600원이고, 11만2천500원으로 먼저 올리는 규정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만 붙어 있어 지점 설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제6호 마목·제2항 괄호).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은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이므로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되면 지방교육세도 3배가 되고, 위 1억 원 설립 예라면 표준세율로 24만 원이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비영리법인의 세율과 최저세액 계산표는 법인설립·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에 정리돼 있다.

본점·지점을 옮길 때는

수도권에서는 서울특별시 밖에서 서울특별시로 옮기는 것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며, 이 간주는 제28조 제2항에도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괄호).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에서 서울로 본점을 옮기는 등기도 전입 중과 대상이다.

인천·시흥에서 과밀억제권역에 들지 않는 지역과 과밀억제권역 안의 산업단지는 대도시가 아니어서(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그런 곳의 본점을 대도시로 옮기면 같은 시 안의 이전이라도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전입으로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반대로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대도시인 본점 이전은 서울 밖 수도권에서 서울로 옮기는 경우가 아니면 제2호의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그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본점 이전 세율인 건당 11만2천500원이다(같은 조 제1항 제6호 라목).

이미 있는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옮기는 이전 등기는 마목의 설치나 제2항 제2호의 본점·주사무소 전입이 아니어서 바목의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3배가 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제6호 마목·바목, 제4항).

3배에서 빠지는 경우

시행령이 정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는 3배 중과를 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그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7호까지의 업종이다(같은 영 제44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이다. 「은행법」에 따른 일반 은행업은 각 호에 없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3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이다. 다만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각 호에는 「…만 해당한다」처럼 범위를 좁히는 한정이 붙은 것이 있으므로(같은 항 제3호 해외건설업 등), 자기 업종의 호 문언을 끝까지 읽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외 업종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거나 제외 업종을 대상 업종으로 바꾸거나 대상 업종을 더하는데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않으면 시행령이 정한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해 과세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 매출액이 없으면 유형고정자산가액 비율에 따른다(같은 영 제45조 제5항).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그런 업종을 추가하면, 그 해당 부분에는 3배 중과를 적용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3항). 그 사유가 생기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 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

법령 개정으로 면허·등록 최저기준을 맞추려는 증자의 그 증가액, 일정 요건을 갖춘 분할로 하는 법인 설립,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은 중과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2항).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끼리의 합병도 같고,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과 합병해 그 밖의 법인이 존속하거나 새 법인을 세우면 기존법인 자산비율 부분만 중과에서 빠진다(같은 영 제45조 제3항). 임원 변경이나 목적·상호 변경처럼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들지 않는 법인 등기는 바목의 그 밖의 등기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대도시에서 하더라도 3배 중과 없이 건당 4만200원이다(같은 조 제1항 제6호 바목·제4항).

부동산도 취득하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 인수 포함)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면서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중과된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세율은 제11조 제1항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이다(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제6조 제19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취득은 그로부터 5년 이내의 모든 부동산 취득이고, 이전의 취득은 그 사무소 용도로 직접 쓰려는 취득만 해당한다(채권 보전·행사 목적 취득 제외)(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공장(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 제외)을 신설·증설하려고 취득하는 경우는 따로 제1항으로 중과되고, 제1항과 제2항이 함께 적용되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이다(같은 조 제1항·제6항).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의 취득은 중과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그 업종에 직접 쓰지 않은 경우, 1년 안에 다른 업종·용도에 쓰거나 겸용한 경우, 2년 이상 직접 쓰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용도에 쓴 경우에는 그 부분을 중과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제3항). 주택건설사업은 이 1년이 3년이고, 시행령이 정한 임대가 불가피한 업종의 임대는 직접 사용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제4항). 세율표와 다른 취득 원인은 취득세 원인별 총정리에 정리돼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본점·지점 주소를 동까지 별표 1 목록과 대조하고, 그 주소가 산업단지 안인지도 확인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 등록면허세를 준비할 때 중과된 세액에 붙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준비한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제외 업종으로 등기했다면 등기일부터 2년 안의 업종 변경·추가 계획을 점검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3항).
  • 대도시에서 부동산도 함께 취득할 계획이면 취득세 중과까지 합쳐 비용을 잡는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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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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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