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로 채권추심 시 선행 압류가 있을 때 입금 가능성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증)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존재하면 은행으로부터 직접 입금받을 가능성은 낮다.

선행 압류가 있으면 왜 입금이 안 되는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은행(제3채무자)은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탁이 이루어지면 추심권자는 공탁금 배당 절차를 통해야 하므로 즉시 입금은 기대하기 어렵다.

계좌 잔액이 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잔액이 선행 압류 금액을 초과할 때는 상황이 다르다. 은행은 압류된 금액 부분을 선행 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초과분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 경우 선행 압류가 이미 해소된 잔여 예금에 대해 새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입금을 받을 수 있다.

압류 경합이 없을 때 추심 진행

압류가 경합하지 않고 채무자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추심 청구에 대해 은행은 통상 2~3일 내에 추심권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실무 메모

채무자가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보낼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압류 상태와 잔액 규모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압류·추심명령 신청 전에 법원 사건조회 또는 금융기관 조회로 현재 압류 존부와 계좌 잔액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 과제다.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집행문을 받는 절차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