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3호). 매월 변제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용소득(수입 – 지출)을 확정하는 서면이므로, 부양가족 수와 소득 증빙이 핵심이다.
수입란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최근 1년간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최근 직장 변동이 있으면 변동 이후 기간의 소득만으로 산정한다. 장래 소득 증가는 반영하지 않는다. 계속적·반복적인 증여, 보험금, 연금, 생활보조금도 수입에 포함된다.
급여소득자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본다.
급여는 매월 받는 금액과 정기상여금·연말성과급 등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을 구별하여 기재한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나목)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기재한 뒤,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그 월평균(소수점 이하 올림)을 기재한다.
수입 산정의 우선 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원칙)
- 급여명세서 (근로기간이 짧아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 급여통장 (위 자료가 없는 경우)
- 근로계약서·사업주 소득확인서 + 수입상황보고서 (현금 수령 등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함께 첨부한다.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다. 원칙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수입은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으로 인정한다.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나목) 및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같은 호 라목)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한다. 영업비용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동종 업종의 통상 영업비용 비율을 적용한 추정 방식도 가능하다.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으면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
제출 자료: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에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
수입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목록 해당란에 표시하고, 결정법원·사건번호·채권자·압류금액 등 상세 내용은 진술서(첨부서류 4)에 기재한다.
지출란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본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한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 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2026년 기준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 가족수(부양가족 포함) | 기준 중위소득 | 60% 금액(원/월) |
|---|---|---|
| 1인 | 2,564,238 | 1,538,542 |
| 2인 | 4,199,292 | 2,519,575 |
| 3인 | 5,359,036 | 3,215,421 |
| 4인 | 6,494,738 | 3,896,842 |
| 5인 | 7,556,719 | 4,534,031 |
| 6인 | 8,555,952 | 5,133,571 |
| 7인 | 9,515,150 | 5,709,090 |
8인 이상은 1인 증가마다 959,198원씩 가산한다(8인 기준 중위소득: 10,474,348원).
생계비의 탄력적 적용
신청인의 학력·직업·성별·소득 수준·소득 안정성·변제 수행가능성·소득 증빙 구비 여부·혼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보다 높거나 낮게 인정할 수도 있다.
추가 생계비
기준 60%를 초과하는 생계비를 주장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월세와 의료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월세: 3개월분 이상의 입금 자료
- 의료비·진료비·약제비: 각 증빙서류
부양가족 요건은 무엇인가
부양가족 수는 지출(생계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범위: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 연령: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소득 기준: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 배우자: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가족 전체 소득 합계가 신청인 소득의 70~130%이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의 절반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130%를 넘으면 부양가족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국민연금 납부증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있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
실무 메모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변제계획안 인가 시에도 수입이 있어야 한다. 신청 당시 실직 상태이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다.
영업소득자는 유형이 다양하므로 수입·지출 산정 방식을 개별 상황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객관적 소득 증빙이 부족할수록 생계비가 엄격하게 산정될 수 있다.
기재 분량이 많은 항목은 해당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을 적고 별지를 첨부한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