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 부족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급불능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지급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원은 단순한 부채초과 여부가 아니라 채무자의 실질적 변제능력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심리한다. 판단 과정은 다음 세 단계다.
- 장래 소득 산정 — 채무자의 연령·직업·경력·자격·기술·노동능력을 고려해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산정한다.
- 가용소득 산출 — 장래 소득에서 생계비 등 필수 지출을 공제한다.
- 변제능력 평가 — 보유 자산과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인지 평가한다.
이 과정을 거쳐 변제가 가능하다고 평가되면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다. 반대로 자산이 부채보다 적더라도 가용소득이 없다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2011. 10. 28.자 2011마961 결정은 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선언하고,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에 관한 구체적 심리 없이 파산원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다.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의 추정 사유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 상태로 추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2항). 지급정지는 변제능력 부족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복멸할 수 있다.
파산신청 기각사유 —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해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를 기각사유로 정한다. 대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한다.
성실하지 않은 때란 채무자가 법정 신청서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령상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의 보정 촉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다음 경우에는 기각이 허용되지 않는다.
- 법령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
- 채무자가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하였으나 내용이 부족한 경우 — 법원은 추가 보정 기회나 심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없다
실무 메모
파산 신청서에서 지급불능 소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일부 있더라도 가용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파산원인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을 뒷받침하는 자료(급여 명세, 가족관계, 지출 내역 등)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법원이 법령상 요구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 대법원 결정에 비추어 불이행만으로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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