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반면 채무자가 악의로, 즉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 이후에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누락 채권이 비면책채권이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비면책채권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악의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그 부지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기재하지 못하였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의 보호에 있다.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절차에서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당하고,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악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 누락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0다49083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소장부본과 준비서면·기일통지서를 수회 송달받았고,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채무잔액 확인서를 이미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파산·면책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에도, 채권자목록에 국민은행·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만 기재하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을 누락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실무 메모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채권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을 확인한다.
  • 지인·친족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채권이 있는지 점검한다.
  • 연대보증채무·보증채무 및 관련 구상금채권이 있는지 확인한다.

채권자의 채무 존재 통지·소장 송달·확인서 발급 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으면, 채무자가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악의 인정 기준이 엄격하므로 목록 작성에 신중해야 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