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재선임하는 경우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중임등기 하나로 처리한다.
감사의 임기는 언제 끝나는가
감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기주주총회의 최종 결산기 종료 시까지다. 따라서 임기가 역일상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기주주총회가 3월 29일에 열린 경우, 감사의 전임 임기는 그날 종료된다. 동일자로 재선임이 이루어지면 3월 29일자로 중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중임등기로 처리하는 이유
퇴임과 재선임이 주주총회일 당일에 함께 이루어지므로, 두 사실을 하나의 중임등기로 처리한다. 3월 31일에 별도로 퇴임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실무 메모
중임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주주총회일(재선임 결의일)로 기재한다.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분리 신청하면 등기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고 절차도 복잡해지므로 중임등기 단일 처리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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