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채무초과 법인의 파산과 직원 퇴직금

가수금으로 채무초과 상태인 법인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은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퇴직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지급하면 형사절차에서 참작사유가 된다.

가수금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파산이 가능한가

가수금으로 인한 채무초과이더라도 파산 원인은 성립한다. 채무초과는 파산원인의 하나이고, 채무의 발생 원인이 가수금인지 외부 차입인지는 파산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체당금 지급을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직원이 체당금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의 도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방법
  • 법원의 파산 판결(파산선고)을 받는 방법
  • 사업주 확인서에 의한 방법

폐업과 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폐업과 파산은 서로 다른 절차다. 폐업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행정절차이고, 파산은 법원에 신청하는 법률절차다. 대부분의 법인은 폐업 신고를 하지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직원 퇴직금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당금 요건을 확보하려면 파산선고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도산등사실인정으로 간이하게 처리할 수도 있으나, 인정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른다.

대표이사가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면 도움이 되는가

민사 책임은 법인에게 있으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급여나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면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다.

실무 메모

체당금 신청을 위한 도산등사실인정은 파산선고보다 비용·시간이 적게 든다. 다만 인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 채무로 개인회생·파산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법인 파산과 시기를 조율하면 절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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