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채무초과 법인의 파산과 직원 퇴직금

가수금으로 채무초과 상태인 법인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은 법정 요건과 한도 안에서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퇴직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지급한 사정은 피해 회복이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법인의 지급의무나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대표이사가 빌려준 돈(가수금)이 쌓여 부채가 더 많아진 법인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줄 돈이 없으면 직원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파산이 가능한가

가수금으로 인한 채무초과이더라도 파산 원인은 성립한다. 법인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채무의 발생 원인이 가수금인지 외부 차입인지는 이 파산원인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존립 중인 때에는 이 채무초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지급불능도 별도의 파산원인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다만 대지급금 지급을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2021.4.13. 개정되어 2021.10.14.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은 종전의 일반체당금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바꾸었다. 직원이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의 도산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방법(재판상 도산)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방법

한편 사업주 확인을 통한 지급은 위 재판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과 구별되는 간이대지급금 경로다. 따라서 사업주 확인을 도산대지급금의 도산 요건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대지급금은 체불액 전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령상 상한도 적용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고 그 우선변제권도 유지한다(같은 법 제8조).

폐업과 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폐업과 파산은 서로 다른 절차다. 폐업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행정절차이고, 파산은 법원에 신청하는 법률절차다. 대부분의 법인은 폐업 신고를 하지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파산절차에서 직원의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다른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채무자회생법 제476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재단이 모든 재단채권을 갚기에 부족한 때에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은 다른 일반 재단채권보다 우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2항·제3항). 다만 변제할 재산 자체가 없으면 실제 수령이 어려워 대지급금 제도가 의미를 갖는다. 어느 경로를 택할지는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가능성, 도산등사실인정 요건과 소요 시간 등을 비교해야 하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판단에 따른다.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으면 퇴직금의 순위가 높아도 실제로 받을 재원이 없습니다. 이때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가운데 해당하는 경로로 도산대지급금 요건을 검토합니다. 다만 지급 대상 기간과 상한이 있어 체불액 전부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면 도움이 되는가

임금·퇴직금의 1차적 지급의무는 법인에 있다. 다만 대표이사 등 사용자는 체불에 대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기준법 제109조), 퇴직금 미지급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이 퇴직금 부분은 2026.9.18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로 옮겨지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문제 될 수 있다(상법 제401조 제1항).

두 벌칙은 원칙적으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만 임금체불정보 공개기간 중인 체불사업주가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예외는 2026.9.18.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도 이어진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급여나 퇴직금 일부를 지급한 사정은 피해 회복, 합의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일부 지급만으로 미지급 책임이 없어지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대표이사가 자기 돈으로 일부를 지급한 사정은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체불액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고, 처벌불원 의사도 근로자가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임금체불정보 공개기간 중 재범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대지급금 경로와 지급범위를 함께 확인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 가운데 가능한 경로를 비교하고,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분 퇴직급여 등 법정 범위와 상한을 따로 계산한다.
  • 파산 신청 자체는 가수금 채무초과로도 가능하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파산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채무가 가수금이라는 사정만으로 파산원인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 대표이사 개인 도산은 법인 파산과 시기를 맞춘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채무로 개인회생·파산을 따로 진행하면, 법인 파산과 시기를 조율해 절차를 함께 정리한다.
  • 사업주 확인을 도산 요건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사업주 확인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경로와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경로를 구분한다.
  • 개인 지급과 처벌불원 자료를 구분한다. 대표이사가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면 지급액·일자·대상 채권을 남기고,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근로자의 명확한 의사를 별도로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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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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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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