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상속포기)와 관련된 민법·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의 주요 조문을 정리한다.
민법 — 상속 개시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
민법 — 상속인과 상속순위
제1000조(상속순위) 상속순위는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민법 제1000조)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이 선순위이고, 동친등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해당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같다.
제1005조(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한다.
민법 — 승인·포기의 기간과 절차
제1019조(숙려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속인은 그 기간 내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기간 기산)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20조)
제1021조(기간 내 사망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자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간을 기산한다.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4조(승인·포기의 취소 금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숙려기간 내에도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24조) 다만, 민법 총칙의 취소 규정에 의한 취소는 가능하다.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 단순승인과 법정단순승인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숙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포기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제1026조 제3호의 사유는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 상속포기의 방식과 효과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41조)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제1043조(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제1044조(포기 후 재산관리 계속의무) 상속을 포기한 자는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민법 제1044조)
가사소송법 — 가사비송 절차
제36조(청구의 방식)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 심판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심판청구서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재판의 방식) 가사비송사건의 제1심 종국재판은 심판으로 한다. 심판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이유, 법원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유언에 관한 사건도 같다.(유언 검인 사건은 상속 개시지 또는 유언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가사소송규칙 — 한정승인·포기 신고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사항 외에 다음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4.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신고 일자,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 대리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실무 메모
상속포기 신고는 숙려기간(3월) 내에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숙려기간 경과 후에는 신고 자체가 불가하므로, 기간 기산점(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한능력자의 경우 친권자·후견인이 안 날을 기산점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한다. 포기 후에도 차순위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관리 계속의무가 있다.
관련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법정단순승인
- 숙려기간
- 상속순위
- 대습상속
- 상속비용
- 유언
- 민법 제997조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03조
- 민법 제1005조
-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0조
- 민법 제1024조
- 민법 제1026조
- 민법 제1041조
-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1043조
- 민법 제10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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