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전에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 등기를 마친 뒤, 협의분할로 특정인 단독 명의로 재분할하면 취득세·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취득세가 다시 부과되는가
원칙적으로 부과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신설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세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조문에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재분할 취득분은 상속 취득이 아닌 증여 취득으로 과세된다. 상속에 적용되는 무주택 세대 감면은 이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원칙적으로 부과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음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위해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물납 불허가 또는 변경명령으로 인해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세는 경정등기와 관계없이 한 번만 납부한다. 재분할에 따른 명의 변경이 있어도 상속세를 다시 납부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무 메모
협의분할 전에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통상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재분할을 마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신고기한 내라면 취득세·증여세 모두 추가 부담 없이 재분할이 가능하다. 기한을 넘겼다면 초과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증여세가 발생하고, 상속 무주택 감면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분할 시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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