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채권자대위권). 다만 일신전속권은 대위할 수 없고, 채권의 기한 도래 전에는 보전행위가 아닌 한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상속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한정승인한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마치는 식으로 활용되며, 그 과정에서 지출한 취득세 등의 상환 문제가 생긴다(2019다28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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