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 가셔서 집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은 모두 세명인데 분할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중 한명이 일방적으로 상속인 세명의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이후 상속인간 협의가 완료되어 한 사람 명의로 등기를 변경해야 되는데 이경우 취득세, 상속세등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또 내야 하는지, 내야 한다면 최초 상속시 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혜택(무주택세대 상속 등)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등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취득세
2013년 이전에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4. 1. 1.부터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신설로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단,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 증여세
원칙적으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예외는 해당 조항 단서 조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는 경정등기와는 관계 없이 한 번 냅니다.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면 지방세법 조문에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상속 취득세의 무주택자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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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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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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